오는 2023년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나이 통일 법 도입
2022년 12월 8일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만나이 도입이 확정됩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그래서 시행이후 전국 국민들은 적게는 1살에서 많게는 2살까지 어려 지게 됩니다.
만나이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나이 적용되는 것
만나이 통일 법 시행이전에도 운영되던 정책이나 제도들은 만나이 계산법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만 18세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② 노령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③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④ 만65세 이상 경로 우대(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⑤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때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⑥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⑦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
만나이 적용되지 않는 것
법제처는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예외되는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① 초등학교 입학 나이
- 기존대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는 출생년도 2016년생들이 입학을 하고, 2024년도는 출생년도 2017년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② 유해품목 구매의 나이
-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만19세 미만은 구매할수 없습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는 2004년 이후 출생자 구매가능하고, 2024년도는 2005년 이후 출생자가 구매가능합니다.
③ 군입대 병역판정검사 나이
- 병역 의무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도는 2004년생이, 2024년도는 2005년생이 평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 나이
- 7급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23년도는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23년도는 2006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앞으로 행정이나 민사상 나이는 만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명했습니다.
서류상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더라도, 계산방법은 만나이 계산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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